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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자신의 여자친구인 줄 알았던 여성에게 남자친구가 생기자 격분해 라이터 기름을 여성의 몸에 뿌린 뒤 불을 붙인 50대가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늘(28일) 인천지법 형사 15단독 남효정 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6개월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12일 오후 6시40분쯤 인천시 부평구 건물 샤워실에서 B씨(41·여)의 몸에 라이터 기름을 뿌린 뒤, 라이터를 집어 던져 몸에 불을 붙이려다 라이터가 B씨 옆에 떨어져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날 약 8분 뒤 고시원 옥상에서 다시 B씨에게 접근해, 라이터 기름에 젖어있던 B씨의 옷에 불을 붙여 오른쪽 등 부위에 화상을 입게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B씨와 연인관계라고 생각했으나, B씨가 남자친구가 생겼다면서 화상통화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행위 태양,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