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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
학교폭력 가해학생 부모에게 피해학생의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16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5년 서울시내 한 중학교에서 1학년생 B 군은 C 군과 D 군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학교 측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들에게 화해권유를 했으나 B 군의 재심신청으로 2016년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가해학생들에게 각각 1호 처분(서면사과)와 2호 처분(피해학생 접촉, 보복행위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B 군 측은 학교 측 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고, 이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이 B 군을 상대로 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가 '자살생각/학교폭력피해'로 나왔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가 학교 교장을 거쳐 교사 A 씨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런데 가해학생 측 부모들이 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자료를 A 씨에게 요구하자, A 씨는 피해학생 B 군의 특성검사 결과와 개인정보를 가해학생 측 부모에게 건넸고 이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개인정보가 가해학생 부모에게 유출돼 피해학생에게 불이익이 가해졌음에도 A 씨가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별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A 씨 측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
대법원 역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