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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일본 고교 교과서. / 사진=연합뉴스 |
일본이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독도 영유권에 대해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이 들어갔고,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에 관한 기술은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됐습니다.
최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사이 협력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정부는 관계 진전을 기대했지만,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로 이어지지 않아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28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를 확인한 결과 독도 관련 기술이 있는 초등 4∼6학년 사회 9종과 지도 2종 등 총 11종 교과서에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표현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특히 ‘일본 고유영토’로 기술이 통일됐습니다. 그동안 ‘일본 영토’ 또는 ‘일본 고유영토’로 혼재해 사용해왔지만,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영토가 된 적 없다’는 취지로 ‘고유’라는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일본문교출판은 2019년 6학년 사회 교과서 검정본에서는 독도에 대해 ‘일본의 영토’라고 기재했으나, 2023년 검정본에서는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표현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도쿄서적은 2019년 3~6학년용 지도 교과서 검정본에서 “다케시마가 한국에 점거돼 일본이 항의하고 있다”고 표현했지만, 2023년 검정본에서는 ‘불법점거’로 바뀌며 불법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5학년 사회교과서에서는 독도와 관련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기술을 “70년 정도 전부터 한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바꿨습니다. 한국에 일시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불법적으로 점령당해 영토를 되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또한 일제 강점기 징병에 대해서는 ‘지원’이라는 내용을 추가, 강제징용과 관련해서도 ‘동원됐다’고 기재해 강제성을 약화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021년 일본 정부가 각의 결정을 통해 교과서에 강제연행 등 표현을 사실상 쓰지 못하게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번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내년부터 일본 전국 초등학교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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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가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을 찾은 시민이 전시물을 둘러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정부는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온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강제동원 관련 표현 및 서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아울러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 세대의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