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구속의 사유가 부족하다며 기각의 배경을 밝혔는데요.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어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인섭 한국하우징기술 전 대표의 측근 김모 씨.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 관련 35억 수수했나?" "아닙니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인허가를 알선한 대가로 35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고, 현 단계에선 구속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기각된 김 씨의 구속영장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위증' 혐의도 포함됐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위증을 교사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 대표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 "검찰이 또 새로운 신작 소설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기초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한편, 김 씨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위증교사 등 백현동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도 다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최희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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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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