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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한 당시 남양주시장이 지난 2020년 11월 26일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감사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 |
지난 2020년 이재명 경기지사 재임 당시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상대로 한 감사 일부가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23일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6:3 의견으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경기도는 남양주시에 대해 양정역세권 개발 특혜의혹과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남양주시 홍보팀의 댓글 작업 등 14가지 사안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조광한 당시 남양주시장은 "경기도가 위법한 감사를 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경기도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침을 내린 데 대해 남양주시가 따르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자 이 지사와 조 시장은 공개 설전을 벌이는 등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헌재는 "감사 내용 중 홍보팀의 댓글작업이나 언
헌재는 경기도가 통보한 14가지 감사 대상 중 6가지는 이런 '감사를 위한 감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법한 감사라고 판단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