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사진=연합뉴스) |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오늘(27일) 신 전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사기적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3개월 만입니다.
신 전 대표는 지난 2020년,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를 차이결제시스템에 탑재했다고 허위로 홍보해 KT인베스트먼트, 삼성넥스트, SK네트웍스 등으로부터 1,4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신 전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면서 테라·루나 기반 결제 서비스를 거짓으로 홍보한 사실은 없으며 2020년 3월 이후 테라의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민경영 기자 business@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