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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
자신이 돌보던 장애인과 그의 가족을 등쳐 도박한 50대 간병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아직까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등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형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부터 이틀 동안 자신이 간호하던 B씨의 집에서 B씨의 계좌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 자신의 계좌로 8차례에 걸쳐 9900만 원을 이체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4월 23일부터 7월 8일까지 중증 뇌 병변으로 인지 장애를 겪는 B씨의 집에 머물며 간호했고, 우연히 B씨 휴대전화의 잠금 패턴을 알게 된 이후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부터 7월 7일 사이 B씨의 자녀에게 투자 관련 급전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한 뒤 간병비 가불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638만 원을 가로챈
A씨는 이러한 사기 행각을 통해 가로챈 돈으로 도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은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금이 1억 원을 넘는데도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 측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