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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 사진 = 연합뉴스 |
검찰이 시공업체들에게 고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가로채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한국노총 간부 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오늘(27일) 한국노총 한국연합건설노동조합 위원장 이 모 씨와 같은 노조의 경인서부본부장 신 모 씨를 공동공갈, 공동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2년 동안 서울 각지의 20개의 공사 현장을 무단 점거하고 업체들을 상대로 안전조치나 외국인 노동자 체류 자격 등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업체들에게 근로자 917명을 고용하도록 강요하고,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등 명목으로 9,4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갈취한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수사를 통해 피고인들은 철근 콘크리트 공정이 노동집약적이고, 비싼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공사기간 준수가 특히 중요한 부분을 악용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피고인들을 포함한 노조 간부들은 소속 조합원이 고용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도 '전임비'라 불리는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를 요구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갈취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검찰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서울·경기지역에서 노조 활동을 이유로 시공업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공사 현장에서의 고용 강요, 금품 갈취 등 불법행위가 관행처럼 계속돼 온 것을 확인했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