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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로고/ 사진 = 연합뉴스 |
경찰이 연극 무대에서 쓰는 소품용 총을 들고 돌아다닌 연극단원을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가짜 총이지만 실제와 유사해 시민들이 위협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6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7시쯤 “한 남성이 총을 든 채 지하철 4호선에 타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해 A씨(41)를 체포했고, 당시 그가 들고 있던 ‘총’은 진짜 총이 아니라 연극용 소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극단원인 A씨는 무대에서 쓸 소품용 모형총을 든 채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이었는데 같은 칸에 탔던 한 시민이 A씨의 총을 실제로 착각해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던 것입니다.
경찰은 “압수한 A씨의 모형총은 쇠 파이프로 만들어져 멀리서 봤을 때 외관이 엽총과 비슷했고, 탄알을 발사하는 기능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 모형총이 말 그대로 총의 모양만 흉내 낸 수준이어서 살상 위협은 없지만, 일반 시민이 느끼기엔 위협적일 수 있다고 판단해 A씨를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총포화약법 1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을 소지해서는 안 됩니다.
2009년 헌법재판소는 외관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개인의 행위를 제한하는 해당 법률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모형총 동호인 91명의 헌법소원 심판을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공의 안전 유지라는 목적에 비춰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모의총을 실제 총으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장난감 혹
컬러파트란 총구·총열을 주황이나 노랑 등 알아보기 쉬운 색으로 덮는 플라스틱 부품으로, 시중에서 유통되는 비비탄총, 서바이벌 게임에 쓰이는 에어소프트 건 등에는 이 부품이 부착된 채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