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투약 혐의 인정·수사 협조하면 집행유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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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 / 사진 = MBN 자료화면 |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 씨가 오늘 오전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오전 9시 20분쯤 유 씨를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유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유 씨는 국내 최대 로펌 출신 변호사와 마약 수사 전문가 출신 변호사 등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씨 변호를 맡은 인피니티 법률사무소는 경찰의 소환 예정일 하루 전인 23일 입장문을 내고 "유 씨의 출석이 사실상 공개소환이 됐다"며 "경찰에 출석일자 조정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입장문 가장 위에 이름을 올린 변호사는 대검 마약과장·조직범죄과장과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를 지낸 박성진 변호사입니다. 박 변호사는 오랜 기간 마약 수사를 담당한 '마약통'으로 꼽힙니다.
박 씨와 함께 유 씨 변호에 나선 차상호 변호사는 부산지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일하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 몸을 담았었습니다.
안효정 변호사 역시 대검 공판송무과장을 지낸 뒤 김앤장에서 변호사 생활을 한 인물입니다.
유 씨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변호인단을 꾸린 것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감형이나 무죄를 노리겠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4종류의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감정 결과를 전달받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프로포폴은 '의료 목적 입증' 여부가 중요합니다.
유 씨 측은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해 "피부 질환을 앓은 유아인이 바늘 공포증 때문에 수면 마취를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 케타민과 코카인 성분은 어떤 증거를 확보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재판에서 모발 검사 결과만으로는 투약 시기 특정이 어려워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초범인 유 씨가 소변과 모발에서 모두 검출된 대마 투약 혐의만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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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곡가 겸 가수 돈 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 / 사진 = MBN 자료화면 |
실제로 필로폰 667회분(
돈스파이크 역시 재판 담당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변호사 등으로 이루어진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