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사건 재판 속기록을 SNS에 게시한 것을 두고 검찰이 "재판 기록 유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요구했습니다.
오늘(24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23차 공판에서 검찰은 "검찰이 채택한 증인의 재판 속기록이 외부로 유출돼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 '가짜뉴스 생산과정'이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쌍방울 비서실장의 공개 법정 증언과 증언 보도 너무 다르다"며 김 전 회장의 비서실장이었던 A씨의 1월 27일 증인신문 조서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조서에는 "언론에서 비서실장이 김 전 회장과 이재명 지사가 가까운 사이(라고 했다)고 해서 제가 곤혹스럽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다수의 언론 매체는 1월 17일 이 전 부지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씨의 검찰 조서 내용을 토대로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가까운 사이였다는 의혹을 보도했으나, A씨가 "회사에서 들은 내용"이라고 해명하면서 의혹은 사그라들었습니다.
검찰은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증인의 신문 조서 내용을 하나하나 입수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증인들이 증언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조서가 낱낱이 공개돼 (증언이) 검증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증인들을 법정에 불러오기 힘들뿐더러 나온다고 해도 증언은 위축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서 "이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했을 당시 캠프에 소속됐던 분이고 이재강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정부 지역구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당연히 공천과정에서 이 대표의 영향력이 막강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통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