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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이래진 씨의 항의를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첫 재판부터 검찰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오늘(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 측은 공소사실을 낭독하면서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준 씨가 표류할 당시 정부가 방임하는 바람에 북한군에 피격됐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선거 구호였던 "'사람이 먼저다'가 떠오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월북 가능성이 낮다는 첩보에도 서 전 실장 뜻에 따라 자진월북으로 판단된다는 허위 발표를 지시하고 피격·소각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유족들에게 2차 피해를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서 전 실장 측은 "이 씨 사망 사실을 은폐하지도 않았고 은폐할 수도 없었다, 삭제했다는 기밀 정보 SI 첩보의 원본은 현재도 존재하는데 뭘 은폐하려고 했다는 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서 전 실장 지시에 따라 첩보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와 허위 수사 발표 혐의 등으로 함께 법정에 선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첩보 삭제가 아닌 보안
첫 공판은 양측의 의견 진술만 이뤄진 상태에서 마친 가운데 오는 31일에는 서해피격 사건 당시 청와대 NSC 상임위원회 회의기록을 작성한 장 모 전 안보전략비서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