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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선고 / 사진=연합뉴스 |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 역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 중 하나는 검사 수사권이 헌법상 근거가 있는지였는데, 재판관 다수가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부 내에서 수사·소추권을 어느 기관에 둘지는 입법절차를 통해 결정될 일이라고 본 겁니다.
따라서 검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 여러 수사기관에 수사권이 분배된 건 국회 입법행위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한 장관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소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각하했습니다.
검사의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인이 될 수 있지만,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 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이 이 법으로 인해 권한을 침해 받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이번 헌재의 선고를 놓고는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에 따라 의견이 극명하게 나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모두 '각하' 의견을, 반대로 중도·보수 성향으로 꼽히는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고나은 모든 사안에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선애, 이석태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 달 이후 선고가 나왔다면 결과가 또 달라졌을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의 청구가 인용되지 않았지만, 그렇다면 반대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들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먼저 4명의 재판관은 검사들은 물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권한쟁의 심판의 청구인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사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권, 검찰조직 전반의 운용 및 검사와 검찰청 직원의 보직에 관한 권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구인 적격과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또, 다수의 재판관들이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본 것에 반해, 4명의 재판관들은 국가기관의 소추권은 헌법상 권한이고 헌법에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규정한 조항이 있는 만큼 '헌법상 수사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밖에도 검수완박 법안에는 검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권한을 침해하는 조항이 다수 포함됐다고 봤습니다.
재판관들은 검수완박 법안에 담긴 수사 검사의 기소를 금지하거나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한 내용 등이 모두 권한침해라고 판단하며 "법체계의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아 법치국가원리에도 어긋나므로 청구인들 중 검사들의 소추권 및 수사권을 침해한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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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장관 / 사진=연합뉴스 |
이처럼 박빙의 결과로 헌재 선고가 결론나자 법무부와 검찰 모두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유감을 내비쳤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 질문에 대해 실질적 답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고, 대검찰청은 "실질적인 보안판단 없이
법조계 일각에서는 한 장관이 '시행령'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벌써부터 한 장관에 대한 사퇴 촉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한동안에도 야당과 검찰의 기싸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