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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한 살배기 자녀를 살해한 40대 엄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0월 자택에서 1살 된 자신의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평소 임신과 육아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자녀가 계속 울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임신한 상태로, 수사를 받던 중 조산까지 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육 의무 저버린 죄책이 크지만 남편이 선처를 바라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학대한 정황 등은 발견되지 않아 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중증도 장애인인 점,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족들이 양육에 도움을 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A씨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연락을 하게 된다. 잘 따라달라”고 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