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장 기각'..."증거 확보돼 구속 사유 없어"
↑ 서울 마포경찰서 / 사진 = 연합뉴스 |
양손에 흉기를 든 채 경찰관을 위협하다 붙잡힌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어제(23일) 법원은 "증거가 확보되는 등 구속 사유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그제(22일) 새벽 0시 50분쯤, 서울 합정동의 한 빌라에서 A 씨의 부인은 "A 씨가 술을 먹고 욕설을 한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5명이 진술을 듣기 위해 A 씨를 기다리던 중, A
위협을 당한 경찰이 흉기를 피하자, A 씨가 흉기를 바닥에 던지면서 다른 경찰 1명의 발목에 맞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김태형 기자 flas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