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MBN 자료화면 |
12살 초등학생을 학대·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가 다니던 교회의 교인들에게 선처 탄원서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3일 한경닷컴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계모 A 씨(43)는 면회를 온 교인들에게 선처 탄원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교회 측은 이를 단호히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회 관계자는 한경닷컴 측에 "A 씨가 먼저 탄원서 작성 및 제출을 요구했다"면서 "탄원서를 쓰지 않았고, 앞으로도 써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A 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친부 B 씨(40)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지난 7일 각각 구속기소했습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는 1년여간 이어진 이들의 끔찍한 학대 과정이 상세하게 적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의붓아들 C 군(11)을 상습적으로 학대해왔습니다.
당시 임신 상태였던 A 씨는 한 달 뒤 유산을 했는데, 이때부터 C 군에게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감정'을 품고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대를 당하는 과정에서 2021년 12월 38㎏이
하지만 A 씨 부부는 훈육 차원의 체벌만 인정할 뿐 대부분의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