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동원 씨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어제 자정쯤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정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정동원 씨는 이달 21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2007년생인 정 씨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우선 석방했다며, 추후 보호자를 동반해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 등을 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소속사는 입장문을 통해 팬들에게 사과했는데요.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해 위반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