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관념으로 여성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기도
↑ 하나은행/사진=연합뉴스 |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인사 업무 담당자들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후임 인사부장 강모(60)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전 인사팀장 오모(54)·박모(54)씨는 각각 벌금 1천만원을 확정받았고 양벌규정(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에 따라 기소된 하나은행 법인은 벌금 700만원을 내게 됐습니다.
앞서 송 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VIP 리스트'를 관리하고, 은행 고위임원과 관련됐거나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지난 2018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이들은 여성 지원자의 합격 비율을 사전에 정해두고 남성 위주로 채용하면서 공개채용 응시 성비는 1대1이었지만 이후 합격자 남녀 비율은 최고 9대1까지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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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