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방식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사채업에 투자해 돈을 날렸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사채업을 하며 투자자들로부터 19억여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재판부는 정 씨가 투자를 권유할 때 사업 방식을 알려주는 등 피해자가 사채업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 피해자를 속여 투자를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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