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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변 |
변호사 단체 '새변'이 '검수완박(검찰청법 개정안)' 법안 권한쟁의심판 청구 각하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새변은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적법절차, 절차의 정당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번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변은 우리 국회가 적법절차와 법치주의에 따라야 하며, 민주주의의 핵심은
그러면서 "적법절차는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사회가 꼭 가야 하는 길이고, 정파 여야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준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