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며 '마지막 뒤집기'를 노렸는데 결국 불발로 끝났습니다.
헌재는 개정 법률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5대 4로 각하 처분, 소송요건에 흠결 등이 있어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며 검수완박 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청구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법한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당사자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입니다.
헌재는 이번 법률개정이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장관이 수사권·소추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닌 '법률상 권한'이므로 국회의 법률 개정으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 4인은 검찰청법 개정안이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검사의 직무상 독립권을 훼손된다며 입법 행위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이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을 알고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건 국회법 등을 위반했다고 봤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법 가결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만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현재 법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 다해 국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 다할 것입니다. "
대검찰청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직결된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형식적으로 판단했다며 각하 처분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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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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