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끈질긴 탐문으로 검거
전국적인 공분을 샀던 ‘제주 화살 관통 개’ 사건의 피의자가 7개월 만에 붙잡혔습니다.
↑ 화살 관통 학대 받은 개/사진=연합뉴스 |
제주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7∼9시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개에게 활을 쏴서 맞힌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8월쯤 주변 개들이 자신이 사육하는 닭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개에 대한 안좋은 감정을 갖게 돼 해외 직구로 화살 20개를 구입했으며, 범행 당일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개에게 활을 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화살은 맞은 개는 닭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약 7개월간의 수사 끝에 전날 A씨를 붙잡았으며, 화살 일부 등 증거물을 압수했습니다.
피해견은 범행 추정 시점 이튿날인 지난해 8월 26일 오전 8시 29분쯤 범행 장소로부터 직선거리로 10㎞가량 떨어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등 부분에 화살이 박힌 채 발견됐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탐문과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개가 화살을 맞은 채 돌아다닌 지역이 중산간 일대여서 CCTV가 많지 않고 인적도 드물어서 피해견 행적 파악과 용의자 특정에 애를 먹었습니다.
특히 개의 등 부분을 관통한 길이 70㎝ 화살은 인터넷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양궁용 화살이어서 화살 주인을 역추적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지현철 서부서 형사과장은 "7개월간 연인원 480여명이 투입돼 집중 수사에 나섰다"며 "자치경
한편, 피해견은 발견 당일 구조되자마자 화살 제거 수술 등 치료를 받아 건강을 회복해 현재 타 지역 보호시설에 있으며, 해외로 입양될 예정입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