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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외경 / 사진=연합뉴스 |
사망한 채무자가 남긴 빚에 대해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했다면 손자·손녀는 상속대상자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배우자만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다는 것으로, 자녀들이 전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손녀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한 기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손자녀 4명이 낸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심에서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15년 4월 A씨가 사망하자 A씨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전부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앞서 2011년 채권자 B씨는 A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A씨가 사망하자 A씨의 배우자와 손자녀들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에 A씨 손자녀들은 승계집행문 부여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분은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또 "상속을 포기한 피상속인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자녀에게도 승계되는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을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그럼에도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손자·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보는 것은 당사자들의 기대와 의사에 반하고 사회 일반 법감정에도 반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대법관 2명은 "기존 판례는
대법원 관계자는 "상속채무를 승계하는 상속인들이 상속에 따른 법률관계를 상속인들 의사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간명하고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