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질의사항에 대한 설명회 개최
↑ 경기 고양시청 전경 / 사진 제공 고양시 |
경기 고양시가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도입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올해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3월~12월 중 분기를 선택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양시는 세무조사에 부담을 느끼는 법인이 희망 기간을 선택할
희망조사시기 신청서에 법인이 질의사항을 남기면 지방세 법인 설명회도 개최할 방침입니다.
고양시 관계자는 "법인 의견을 적극 수용해 기업친화적이면서도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