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7일 MBN 뉴스7 보도 장면 |
자신의 돼지농장에서 숨진 외국인 노동자의 시신을 유기한 농장주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는 사체유기 혐의로 60대 농장주 64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숨진 태국인 노동자는 경기도 포천의 한 돼지농장에서 10여 년 간 일하다 지난달 5일 농장 뒤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씨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