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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법원 청사/사진=연합뉴스 |
키스방을 찾은 중증 지적장애인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악용해 억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여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판사는 준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범 B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부인 피해자 C씨와 D씨는 지적장애인입니다. A씨는 2020년 7월 키스방에 근무하면서 손님으로 온 C씨와 알게 됐고, 장애인인 점을 악용해 돈을 뺏기로 했습니다.
A씨는 같은해 8월3일 C씨에게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 500만원을 갚아달라고 부탁해 계좌로 돈을 받아냈습니다. 이때부터 지난해 9월까지 A씨가 C씨로부터 받은 돈은 약 1억2100여만원에 달합니다.
또 C씨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게임머니 소액 결제 등으로 1100여만원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지적장애인인 배우자 D씨에게도 접근했습니다.
A씨는 공범과 함께 D씨를 부추겨 주부 신용 대출을 받도록 압박한 뒤 300만원을 가로챘습니다.
이들은 D씨가 스피
김 판사는 "피해자들이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정도가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