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검 서산지청 전경/사진=연합뉴스 |
술을 먹고 친구와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고등학생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부장검사 박경택)은 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A(17)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달 26일 오전 7시 30분쯤 서산시 동문동 한 아파트 자신의 집 앞에서 친구 B군을 흉기로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습니다.
이들은 앞서 오전 5시쯤 다른 친구들과 함께 서산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다퉜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툰 후 각자 집으로 귀가했으나 B군이 다시 A군을 찾아갔고 또 다툼을 벌였으며 A군이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갖고 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군은 범행 직후 119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친구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함께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중요 증거를 신속히 확보, 보완 수사를 거쳐 살인의 고의를 규명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