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분향소 /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이태원 참사 등 사회재난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나섰습니다.
그동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해왔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을 때, 이런 근거 규정이 없어 중대본 심의를 거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22일) 행정안전부는 최근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본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해 구호금, 생계비, 주거비, 사유시설 피해 복구 지원금 등을 제공해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여기에 사망자 및 실종자 가족에게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장례비 지원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규정을 만들어두면 신속한 장례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원 금액은 선례를 참조해 추후 고시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은 1인당 최대 1천 500만 원의 장례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개정안에는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나 지자체의 조치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항목도 추가됐습니다.
지난해 3월 경북·강원 동해안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전국 각지에서 헬기를 동원했는데, 여기에 든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불 등 전국적인 사회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가 투입한 비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명문화됩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접수 기간은 오는 4월 25일까지입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oheunchae_pre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