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키움 히어로즈 투수 조상우 (사진=연합뉴스) |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후속 조치로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투수 조상우(현재 사회복무요원)가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오늘(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조상우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조상우는 2018년 5월 당시 팀 선배였던 박동원과 함께 선수단 원정 숙소였던 인천의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여성의 친구도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로 입건됐고, 당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KBO는 야구규약상 '품위손상행위'와 '참가활동 정지' 조항을 적용해 조상우와 박동원에게 참가활동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약 1년 뒤인 2019년 검찰은 조상우와 박동원이 범행을 저지른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직후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은 KBO에 조상우와 박동원의 1군 등록일수와 연봉 보전을 요청했지만 당시 KBO는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 건 맞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1년 선수협
결국, 조상우는 "2018년 참가활동정지로 뛰지 못한 95경기를 등록일수로 인정하고 기대연봉 일부와 위자료 등 1억5,000만 원 손해배상을 해달라"며 KB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KBO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