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천국제공항 여객기에 실탄을 반입한 용의자로 70대 미국인을 특정했습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미국인 남성 A 씨에 대해 전날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행 대한항공 여객기에 9mm 실탄 2발을 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인천공항을 거쳐 실탄이 발견된 당일 필리핀으로 떠났습니다.
경찰은 기내 탑승수하물 검색대 엑스레이와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해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A 씨의 소재지를 파악하지 못했지만, 인터폴 등과 협조해 신병 확보 후 실탄 유입 과정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검색대에서 실탄을 걸러내지 못한 혐의로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소속 보안검색 요원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리나가 전해드렸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