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법 전경/ 사진 = 연합뉴스 |
이혼하자는 아내의 말에 격분해 아내를 감금 및 폭행하고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따로 살고 싶다'는 표현을 한 아내 B씨가 귀가하자 현관문을 잠근 뒤 낚싯대와 곡괭이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전치 4주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9월에는 법원이 A씨를 B씨의 주거지와 직장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B씨에게 전기 통신을 통한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여러 차례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B씨 주거지에 찾아가 쪽지를 남겨놓기도 한 것으로 알
강희경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화해권고결정이 확정돼 이혼신고를 마쳤고,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이혼 신고가 끝났고 이에 따라 B씨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