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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 / 사진=인천 남동경찰서 |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숙박업소 객실 안에 설치해 투숙객들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30세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인천·부산 등에서 숙박업소 10곳 객실 안에 카메라 14대를 설치해 투숙객 100여 명의 신체를 70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손님을 가장해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모텔이나 호텔 객실 내 TV 선반 등지에 설치해 침대 쪽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또 투숙 당시 성매매를 하면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뒤 영상을 보관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지난달 17일 인천의 한 호텔 관리자가 객실 청소 도중 인터넷 공유기에 설치된 불법촬영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가 설치한 몰래카메라 저장용량은 32GB~62GB로 최대 한 달 가까이 촬영이 가능했으나, A씨가 회수 전 경찰이 모두 압수해 촬영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았습니다.
A씨는 경찰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촬영 사건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oheunchae_pre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