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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사진=연합뉴스 |
최근 한 코레일 직원이 방탄소년단 멤버의 발권 내역을 무단 열람하고 자기 친구가 근처에 앉을 수 있게 예매를 도와주다 발각됐습니다.
3년 동안의 승차권 정보뿐만 아니라 회원 가입 시 등록 주소, 전화번호까지 들여다본 건데, 이전보다 팬덤 문화가 더 성숙해졌다고 해도 주거 무댠 침입, 스토킹, SNS 해킹 등 사생활 침해 수법은 과거보다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한 아이돌 팬은 "그런 정보를 트위터에서 쉽게 알 수 있는 것 같다. 아이돌의 개인정보를 사고판다고 들었는데, 많은 분이 쉽게 사서 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다이렉트 메시지(DM)나 공개 채팅방에서 입출국 시간 등에 대한 정보를 거래하고 돈을 더 내면 좌석번호까지도 알 수 있죠"라고 전했습니다.
이렇듯 아이돌의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행위는 오래전부터 이어져와 이미 연예계에서는 '면역'이 되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 허종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는 "불법적
이어 "연예인을 관리하는 매니지먼트사도 SNS나 다른 공개 수단을 통해 아이돌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