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무전취식 사건이 급증하면서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4만 4,000원 먹튀 남녀, 추잡하다 추잡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주점을 운영 중인 작성자 A 씨는 "정말 쉽지 않은 요즘인데, 첫 손님부터 4만 4,000원을 먹고 튀었다"면서 식당 내부 폐쇄회로(CC)TV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A 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식사를 마친 듯한 정장 차림의 남녀가 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식당 밖으로 유유히 나가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A 씨는 "남녀 둘이 같이 밖으로 나갔다가 싸웠는지 계산한다는 남자를 내쫓고 여자만 들어와 휴대폰 좀 보는 척하더라"면서 "직원이 잠시 다른 일 하는 사이 짐 챙겨서 자연스럽게 나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점 특성상 손님들이 테이블에 오래 앉아 있고, 흡연 등의 이유로 수시로 들락거려서 계속 홀만 쳐다볼 수도 없는데 착잡하다"면서 "간혹 착각하고 가는 걸로 보이는 손님들도 있는데, 저분은 고의성이 다분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 사진 =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
A 씨는 현재 이들을 무전취식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
경범죄 처벌법상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증명되면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