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운영비 명목으로 1억8천여만원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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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검 정문/ 사진 = 연합뉴스 |
결혼해 자녀가 있는데도 미혼 행세를 하며 교제하던 여성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아 가로챈 4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피해 여성 B씨로부터 헬스장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총 1억8천4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기혼에 자녀까지 있었던 그는 B씨를 만나는 동안 자신의 이름은 물론 헬스장을 운영한다며 본인의 직업까지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2017년 가을 가짜 부모님과 하객 등을 동원해 B씨와 실제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식을 올린 후 혼인신고를 미루던 중 B씨 가족이 자신을 의심하자 자신의 통장 잔고가 14억4000만원인 것처럼 위조하고, 가족관계증명서도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보여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씨는 A씨가 결혼한 이후 집에 잘 들어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그의 행방을 수소문하던 중 A씨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본 또 다른 여성과 연락이 닿게 되면서 A씨의 사기 행각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결혼하고 4년이 지난 2021년 가을쯤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받은 A씨 사건을 보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가족관계증명서와 통장을 위조한 사실을 밝혀낸 뒤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거액을 사기당한 B씨에 대한 심리 상담과 생계비 지급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