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이번 주에 나올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과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선고기일을 오는 23일 열겠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 상의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놓고 다툼이 생기면 헌법재판소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앞서 지난해 4~5월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을 강행 처리한 바 있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을 부패·경제·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로 축소하며, 수사 개시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한 마디로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한다는 겁니다.
국회를 통과한 해당 법은 같은 해 9월 1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은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검수완박' 입법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탈당 등 위법 사항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도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헌법이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수사권과 소추권이 전제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 이를 제한하는 건 검사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개정안으로 인한 검사의 권한 침해는 없고 적법한 입법절차에 따랐다고 주장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