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내과 의사가 환자 내시경 사진을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50대 의사 A 씨를 검찰에 넘겼고, 최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서울 강서구와 강남구 건강검진센터에서 내시경 담당 의사로 일하며 환자 97명의 개인정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촬영한 사진은 미술 동호회 회원 70여 명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렸습니다.
환자의 실명과 검사 항목, 날짜도 함께 게시했습니다.
A 씨의 범행은 지난해 6월 동호회 회원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을 '진료실 다음으로 미술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의사'라고 소개하며 미술 관련 책도 출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태빈이 전해드렸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