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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앞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면 성별·연령뿐 아니라 실명도 공개됩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 규칙' 개정안을 이달 17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개정안은 도주한 전자발찌 피부착자 검거를 위해 국민의 협조가 필수적일 경우 피부착자의 실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전엔 도주자의 혐의사실과 얼굴·신체 특징, 성별, 연령, 인상착의 등만 공개했습니다.
법무부는 도주자의 신상 공개 전 관련 사항을 심의해온 '사건공개심의위원회'도 폐지합니다.
개별 사건마다 회의를 거치다 보니 신속한 정보 공개와 이에 따른 검거에 방해돼 사건 내용을 신속하게 공개하기 위해 심의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전자장치 훼손 사건 발생 후 소재불명자 검거 지연 시 강력범죄 위험성이 높아지고, 국민 불안감이 고조된다"며 "신속한 사건 공개로 중요한 추적 단서를 제보받아 조기 검거를 통해 재범을 차단하고, 사건공개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oheunchae_pre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