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충북지부장 남 모 씨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하 판사는 또 지난해 충북 단재교육연수원 폭행사건과 시국선언을 주도한 이 단체 사무처장 김 모 씨에 대해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와 상해죄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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