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 유튜브 BJ가 자신이 1년간 한 남자 BJ에게 성 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18일 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남성 BJ A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모든 처벌을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A 씨는 이날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처음부터 '야한 방송이다. 스킨십이 있다'고 설명해버리면 여성분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안 오기 때문에 부드러운 멘트로 접근했다"며 "게스트분이 스튜디오에 왔을 때는 '게스트 방송 출연 동의서'를 보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동의서에는 유출이나 방송에 대한 설명, 스킨십에 대한 설명도 있고, '강제성을 띠거나 그러면 중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 들어가 있다. 동의 후 바로 방송을 진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 신체 접촉 행위에 대한 고지가 있었냐는 질문엔 "그 부분에 대해선 고지 못했다"라며 "강제 추행이 맞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때문에 (피해자가) 방송을 했고 유출이 됐으니까 정말 사과드리고 싶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근데 유출은 제가 정말 라이브 방송 때도 녹화도 안 하고 직접 유출하지 않았다"라며 "사과드리겠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또 "술에 약을 타는 행위는 정말 없었다. 제 모든 것을 걸 수 있다"며 "제가 잘못한 모든 처벌은 달게 받겠다. 약속드린다"고 했습니다.
한편, 앞서 미혼모라고 밝힌 여성 BJ는 남 씨와 김 씨의 강요와 협박에 의해 제 모든 영혼은 짓밟혔고, 노예처럼 성 노리개가 되어 수많은 사람에게 알몸으로 내던지게 되었지만, 결국 제가 받은 것은 한 달에 100만 원씩 총 500만 원이 전부였다"고 폭로해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