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 "반려견 제재 너무 심해, 뜻 맞는 주민과 시정조치 마련해볼 것"
↑ 경기도 한 아파트의 반려견 산책 금지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
경기 성남시의 한 아파트가 주민들의 반려견 산책을 금지하는 관리 규약을 만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반려견의 대소변과 물림 사고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입주민들이 투표로 결정한 조치입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는 지난 14일 '반려동물 산책 불가'라는 안내판을 게시했습니다.
안내판에는 반려동물이 계단과 복도, 놀이터, 엘리베이터, 화단, 커뮤니티시설, 주차장, 산책로, 지상 공간 등 아파트 전체 공용 공간이나 시설에서 입장, 산책, 노출, 대기가 불가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아파트 측은 반려동물의 입장을 금지한 아파트 공용 공간에는 쥐약과 유박비료, 뱀 기피제, 광견병 미끼 등 유해 물질을 놔둔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박비료는 리신이라는 독성물질이 함유돼 있어 유통과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제품입니다.
아울러, 규정을 어기면 1회 경고문을 전달하고, 2회 위반부터 5만 원의 위반금(벌금)을 부과키로 했습니다. 특히 어린이 놀이터와 북카페 등 일부 시설은 반려동물이 5~10m 이내로 접근하면 바로 9만 원의 위반금을 부과합니다.
반려동물과 이동할 때는 어린이 놀이터와 키즈스테이션, 커뮤니티 시설, 산책로 이용이 불가하며, 출입구를 이용하거나 차량 탑승을 통해 최단 거리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때 반려동물이 탈출할 수 없는 보호장치(가방, 케이지 등)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 관리 규약은 지난 1월4일 성남시에 신고 수리된 후 준비 기간을 거쳐 며칠 전 안내판이 부착돼 본격 시행되면서 찬반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동물권단체 케어의 한 관계자는 "반려견에 대한 제재가 너무 심해 뜻이 맞는 주민들과 함께 시정조치를 마련해 보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반려인과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