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동물단체 등에 봉사 다니겠다고 해"
↑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길고양이 4마리를 학대하고 1마리를 죽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오늘(17일) 수원지법은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3~18일 경기 화성시에서 길고양이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4마리를 학대하고 1마리를 죽인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범행을 자랑이라도 하듯 사진과 영상을 텔레그램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동물 보호단체 측은 A 씨가 죽인 길고양이가 최소 80마리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A 씨의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양이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영구적 장애를 입히는 등 범행의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
이어 "가족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단체 등에 봉사를 다니겠다고 하는 점 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