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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전국 성폭력 전담 부장검사와 공판부장검사 60여 명과 화상 회의를 열어 전자발찌 소급 적용 법안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피해자 중심의 성폭력 수사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한 이 회의에서 전자발찌 착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 개정안이 실현되면 현재 314명에 불과한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