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2일 의정부지법 선고 예정
↑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 |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7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후보자가 고위 공직자로서 무책임한 변명을 하고 있다"며 "재산 신고를 관련 경험이 없는 담당자에게 맡기고,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점을 봤을 때 재산 신고에서 잘못이 있어도 어쩔 수 없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시장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재산 신고 점검을 철저히 못 한 실수를 자책하고 있지만, 이를 고의로 저지르거나 감수하겠다는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며 "해당 사건의 발생 경위나 성격, 선거 결과와 시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무죄를 선고하거나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변론했습니다.
김 시장도 최후 진술에서 "실무자를 믿은 저의 안일함에 대해 거듭 자책하고 있다"며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의도는 절대 없었고, 의정부시의 멋진 변화를
김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때 부동산 가액을 과다 신고하고, 채무를 일부 빠뜨려 실제와 약 3억여 원의 차이가 나는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