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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남산 3호터널 혼잡통행료 요금소 / 사진=연합뉴스 |
오늘(17일)부터 5월 16일까지 두 달간 서울 남산 1·3호 터널 이용 차량에 부과되던 혼잡통행료(2천 원)가 면제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늘(17일) 오전 7시부터 5월 16일 오후 9시까지 도심에서 외곽(강남) 방향 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혼잡통행료 징수가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다음 달 17일부터는 외곽(강남)에서 도심 방향 이용 차량까지 양방향 모두를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면제 기간이 끝나는 5월 17일 오전 7시부터는 원래대로 징수합니다.
이번 조처는 혼잡통행료 징수 면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는 겁니다.
오전 7시~오후 9시까지 남산 1·3호 터널 통과 차량에 부과되는 혼잡통행료는 1996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27년간 통행료가 2천 원으로 고정되다
시는 두 달 동안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해 오는 6월 중 발표하고 최종 정책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oheunchae_pre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