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의사 신 모 씨에게 청구된 구속 영장을 "잘못을 인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라며 기각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유아인 씨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병원을 찾았다가 신 씨가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현장을 적발해 체포했습니다.
[신영빈 기자 welcom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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