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드라마 <더글로리> 속 가정폭력 피해자인 딸을 찾아낸 어머니가 '언제든 네 거주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한 발언에 대해 법무부가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드라마 '더 글로리' (출처=연합뉴스) |
극중에서는 어린 딸 문동은(송혜교)를 학대한 어머니인 정미희(박지아)가 18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살다 다시 등장해 "핏줄이 그렇게 쉽게 안 끊어져. 동사무소 가서 서류 한 장 떼면 너 어디 있는지 다 나와"라는 말을 남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드라마 속 동은과 달리, 현실 속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족에게 거주지가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청시 가해자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중입니다.
이 법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는 배우자ᦊ
따라서 현행법상 문동은(가정폭력피해자)이 신청만 한다면, 가해자인 문동은의 어머니는 동사무소 등에서 피해자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