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MBN 보도 화면 / 사진 = MBN |
입양한 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목사인 양아버지에 대해 피해자 A씨가 법정에서 '강제 추행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기존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A씨는 오늘 (16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목사와 목사의 아내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부모님으로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배신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많은 고민을 했지만, 피고인이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고 진실을 말하고 싶어 법정에 나오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앞서 목사인 양아버지가 기소되자, '강제추행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가 혐의를 계속 부인하자, A씨는 지난해 12월 진술을 번복했으며, 이어 피해자 증인 신문에 직접 출석한 겁니다.
해당 목사는 서울 역촌동 한 교회에 재직했으며,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A씨 등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2019년에는 A씨를 강제추행하는 등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목사의 아내는 쇠꼬
앞서 MBN은 지난해 7월 현직 목사가 구속 기소된 사실을 단독 보도한 바 있습니다.
( [단독] 입양한 두 딸 상습 폭행·추행 혐의…목사 구속기소 /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674643 )
[ 김태형 기자 flas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