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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공사가 중단되고 준공시기가 늦어지는 등 차질을 빚었던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노선이 예정대로 공사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청담동 주민들이 자신들의 자택을 지나는 GTX-A노선의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GTX-A노선은 당초 일산-수서(동탄) 구간 46.2km(73.7km)를 비롯한 3개 노선을 연결하는 사업이었으나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국토부가
[삼성-동탄] 구간 GTX를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일산-삼성 구간 36.5km로 변경됐습니다.
이 노선 중 '한강통과구간'에서 청담동을 통과하는 것으로 결정되고 공사가 시작되자 주민들은 소음이 심하다, 벽이 갈라진다며 국토부에 공사를 멈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토부가 중단을 거부하자 주민들은 국토부가 의견청취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도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소음', '안전성' 등에 대한 이익을 고려
하지만 법원은 국토부가 실시계획과 관련한 서류를 강남구청 등 여러 곳에서 열람이 가능함을 알렸고, 주민들이 구청에서 관련 서류를 열람한 점,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 정한 절차가 이행된 점으로 볼 때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