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화합비 유용' 두고 법적 공방 이어질 듯
↑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사측은 노조 측이 노사화합비로 쓴 영수증을 보고 '카드깡'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측은 "상식적으로 음식 결제를 했다면 10만 원 단위로 딱 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사진 = 사측 제공 |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노동조합이 세금으로 지급되는 노사화합비를 유용해 경조사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공단 측은 이 과정에서 노조가 노조원 가족이 운영하는 특정 음식점을 통해 이른바 ‘카드깡’ 방식으로 현금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조 측은 “회사의 억지 주장”이라며 “원래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었다”고 주장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노조는 공단으로부터 2018년부터는 매분기 120만 원을, 2021년부터는 매월 60만 원을 노사화합비 명목으로 받아 왔습니다.
사측은 노사화합비는 원칙상 직원들과 간담회 또는 회의를 하거나 직원들의 취미생활, 동호회 등을 지원하는데 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노조가 해당 금액을 유용해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승동 이사장은 “지난 1월 25일 11시 30분, 해당 비용을 경조사비로 썼다고 노조 간부 가운데 한 사람이 당당하게 얘기했다”며 “노사화합비는 노조원에 대한 경조사비로 지급할 수 없음에도 현금화 해 지급했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해당 노조 간부가 ‘우리 노조원들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노사화합비는 공단 특성 상 당연히 세금으로 조성됐기 때문에 노조원이 아니라 세금을 낸 대한민국 국민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사측은 노조 측이 노사화합비로 쓴 영수증을 보고 '카드깡'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측은 "상식적으로 음식 결제를 했다면 10만 원 단위로 딱 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사진 = 사측 제공 |
MBN이 확보한 내부 영수증을 보면,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노조 측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4년 동안 A식당에서 120만 원씩 4차례, B식당에서 120만 원씩 6차례·60만 원씩 2차례, C식당에서 120만 원씩 2차례, D식당에서 120만 원씩 1차례·60만 원씩 4차례, E식당에서 180만 원 1차례·120만 원 1차례를 사용했습니다.
노조 측이 회사 직원에게 카드 결제를 요구하면 직원이 와서 결제하거나 노조원이 직접 법인 카드로 결제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신 이사장은 이를 두고 “상식적으로 음식 결제를 했으면 10만 원 단위로 모두 결제 금액이 딱 떨어질 수 없다”며 “일종의 카드깡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조원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현금화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는데, 신 이사장은 “D식당은 노조원의 아버지가 직접 하는 곳”이라며 “직접 가보니 반지하에서 순대국밥 등을 파는 곳으로 120만 원을 쓸 수 있는 그런 식당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전경. / 사진 = 공단 제공 |
반면, 노조 측은 “경조사비는 전 직원이 5,000원씩 내고 있는 상조회 비용으로 처리했다”며 “노사화합비를 유용했다는 건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카드깡’ 의혹에 대해서는 “조합원 총회를 한 다음에 밥을 먹으러 가면 100명이 가서 만 원짜리 먹어도 100만 원이다. 그런데 늘 그 이상이 나온다. 그래서 노사화합비를 금액에 맞춰 쓰고 나머지는 조합비로 결제해 왔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차액 영수증을 확인해 볼 수 있느냐는 요구엔 “윤석열 정부에서도 노조 회계를 보고하라고 하는데, 누가 참석했는지 등 노조 활동에 대한 영역이 다 나오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 사진 = 공단 제공 |
노사화합비가 노조원만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측과 노측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공단 측은 노사화합비의 특성상, 노조원만이 아닌 전 직원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노조 측은 “단체협약에는 규범적인 부분이 있고, 채무적인 부분이 있다”며 “임금, 복지 등 이런 부분은 규범적인 것이라 전 직원에게 해당되지만, 채무적인 부분은 노조원에게만 해당되는 것인 만큼 노조원을 대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조원 가족 식당에서 노사화합비를 쓴 것에 대해선 “직원들 가족 중에 누가 식당을 운영해서, 그곳에 가서 식사를 하면 부정 사용이 되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노조 측은 또, 한 걸음 더 나가 회사 측이 지급하는 노사화합비는 현금으로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이미 현금 지급에 구두 합의된 사안인데도, 사측이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11월부터는 노사화합비도 지급되지 않고 있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노사화합비 유용을 둘러싼 강북구 도시관리공단과 노조 측의 갈등이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